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교원나라레저개발 전 대표 한모(5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4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골프장 공사비와 용역평가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업체들로부터 다시 3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용역업체와 결탁해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손해액 전액을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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