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권 침해ㆍ국민배제 논란 해소 효과도

법무부가 26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중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은 기업 등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고급인력을 안정적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최고제도 도입은 국적자동상실제도의 국적선택권 침해 및 국민배제 논란도 어느 정도는 잠재우는 효과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은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해외로의 유출은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후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 오면서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 2000명 등 매년 국적 포기자가 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한 현행 국적제도,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적 포기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국적법이 우수 외국인재 유치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중국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선천적 유형과 후천적 유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워진다다.
 
선천적인 경우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해당되며 후천적인 경우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국적 회복한 외국국적 동포 ▲미성년자 등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민 등이 해당된다.
 
물론 이중국적 허용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의 우수 인력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해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들 중 일부 및 제3국의 우수 인력 풀의 안정적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을 우수 외국인재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외국적포기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며 "우수 인력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최고제도는 그 동안 지적돼 온 국내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의 귀화 전 출생자녀 등 이중국적자가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국적선택 의무를 알지 못해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했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선택권 침해 및 국민배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2008년초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까지 모두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단일국적주의 기본기조는 유지하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지 않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상실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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