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고 장자연의 사망 당일 통화내역에 대해 경찰은 일부 알려진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 상황실에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유장호(호야엔터테인먼트대표)와 장자연이 한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일 장자연은 2건의 발신통화와 문자 한 건을 지인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발신한 사람이 누군지, 문자는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직접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연이 발신 통화한 사람은 유씨가 아니라고 했다.

오과장은 "유씨는 이날 총 23건의 통화와 문자기록이 있는데, 장자연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는 (장자연에게) 3건 직접 보냈다"고 말했다.

오과장은 유모씨를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유씨가 문서 유출과정에 깊이 개입했고,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측은 휴대폰 삭제 파일을 재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자연과 유모씨의 휴대폰 문자 삭제 파일을 복제해서, 그 결과도 분석중이다.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유모씨의 통화내역 1만 9000건을 포함해서 총 9만 8000건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사이버 수사도 실시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장자연 리스트'가 유포됐는데, 이는 관련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될 소지가 있어서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용 형사과장일 일문 일답

-고소 내용이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뭐가 있나?
▶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

-강요라는 부분의 혐의가 있나
▶확인해주기 어렵다

-성매매 특별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성매매 특별법은 여러가지 법안이 총칭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건에 대해서
▶KBS 문건 유출경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유모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어서 재조사하고 있다.

-고소당한 인물중에 출국금지는 누구
▶유모씨 한명만 했다.

-유장호가 유출에 관여됐다는
▶KBS입수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KBS가 발표한대로 확인서에 기록된 시간대에 KBS관계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CCTV에 잡혔다. 유모씨가 문건을 다 태워버렸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이 됐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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