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량도 가정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장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장의차량을 이용해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로만 이송해야 하는지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및 법적 규율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법률들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하는 외에 장의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이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