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환경오염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환경신문고도 설치

"광진구에서 이젠 오폐수 무단 방류는 없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방문이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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