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 방류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광진구,환경오염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환경신문고도 설치

"광진구에서 이젠 오폐수 무단 방류는 없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방문이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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