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 참석위해 15곳, 40여명 방한
세계 15개 국제특허심사기관 대표들이 서울에 모인다.
특허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제16차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인터콘티넨털호텔 비바체룸에서 연다고 밝혔다.
회의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15개 국제특허 심사기관에서 40여 PCT전문가들이 참석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해외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1970년에 체결, 1978년 발효된 다자조약이다. 하나의 PCT국제출원으로 각 체약국가에 해외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PCT국제기관은 전 세계에서 출원된 국제특허에 대해 국제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5개 선진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제조사는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특허에 대해 선행특허문헌을 조사해 특허가능 여부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각국 특허청에도 전달, 국내 특허심사에 활용한다.
PCT국제기관회의는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열려 왔으나 회원국 중 미국, 유럽지역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 특허청이 처음 여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PCT국제기관회의는 PCT국제특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선 세계 출원인들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PCT국제조사 품질강화 및 국가 간 심사업무중복방지를 위한 PCT국제조사 절차 개선 등 관련제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영어로만 이뤄지는 회의에선 우리 특허청의 김상희 서기관(정밀기계심사과 PCT전문심사관)이 의장직을 맡아 행사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PCT국제조사업무를 해오고 있고 올해 11월이면 국제조사업무 수행 10주년이 된다.
특허청은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제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우리 특허청 위상을 더욱 다지고 앞으로 PCT 제도개혁 논의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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