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3심)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하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등으로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심리는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심인 김응환 대법관은 이날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간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했다. 다만 현재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가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인지, 의견이 다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 변호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희 회장 사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시기에 선고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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