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3심)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하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등으로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심리는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심인 김응환 대법관은 이날 재판 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간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했다. 다만 현재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가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인지, 의견이 다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 변호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희 회장 사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시기에 선고가 이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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