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 재개 이끌어
시행자 상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승소 47% 증액
법무법인 강산은 토지보상ㆍ도시개발 등 부동산분야 최고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의미있는 판결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분야 리더로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각종 소송문제로 수 년간 사업이 중단됐던 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의 재개를 이끌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1차아파트 71884.7㎡의 면적에 32층 아파트 16개동 129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1994년 2월24일 제1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한 후, 2003년 7월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년 9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강산은 가처분 신청 측의 변호를 맡아 결국 법원으로부터 전 조합장의 업무 중단과 함께 신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김은유 대표변호사가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사업을 재개시켰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손실보상금을 무려 47%나 증액시키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러 필지가 일단(한 덩어리)을 이뤄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진모씨 부부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용 재결에서 일단의 토지가 아닌 개별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산 손실보상팀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강산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개월에 걸쳐 변론한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진씨 부부는 이번 판결로 재결에서의 보상액 보다 무려 47%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산은 이 밖에도 한 시민이 경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조건 없이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은유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 대책위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되 과거처럼 무조건적 투쟁(반대)일변도가 아닌 법을 토대로 한 주민 보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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