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북한이 IMAO와 ICAO에 4월 4일부터 8일 중으로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 날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6자회담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일중러등 관련국들과 대책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팀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부팀장으로해 국제기구국, 북미국, 조약국 등이 참여하는 '북한 미사일 TF'를 2주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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