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우리측이 9일 제기한 문제에 응해 북한이 오늘 9시 10분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전달한 문건은 2건으로, 남측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북측서해지구군사실무책임자가, 남측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북측동해지구군사실무책임자가 보내는 형식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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