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1~5%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실장급(1급)은 봉급의 5%, 국장급은 3%, 과장급은 2%, 사무관 이상은 1%씩 반납한다. 반납금액은 월 평균 733만원이며, 올 연말까지 총 7333만원이다.
이명호 금융위 혁신행정과장은 "봉급 반납으로 마련된 재원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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