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의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된다.
이는 협력업체 대금지급과 계약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신창건설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회생개시 여부는 신청 한달 뒤 결정된다.
한편 대주단 신용등급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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