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지원 협약체결





농협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10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영세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소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어 기존에 금융권에서 대출지원이 어려웠던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지원이 가능해져 금융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지원 조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제시하면 대출금리 6.66% (2.9현재), 대출금액은 최고 500만원에 대출기간 최장 5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원 아내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이번 자금지원사업과 관련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증신청 등 보증서발급절차도 농협에서 대행키로 해 농협중앙회의 모든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한도는 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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