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할 때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ㆍ5호에 열거된 것 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사 등이 "헌법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별법 제11조 제6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업의 내용은 위 법 제11조 제1ㆍ5호에 정한 사업과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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