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북한이 관할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운항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북한 관할 비행정보구역인 B467 항로 대신 일본 관할 비행정보구역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한편, 6일에는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안전본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항로 변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북한의 불허 방침이 알려진 뒤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우회 비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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