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쟁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 및 여야 추천비율 등 구체적 구성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결정했다.
 
위원의 숫자는 20명으로 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키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배제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에 맡겨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교섭단체 간사는 운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6일 문방위에 위원 명단을 제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을 다루기 위한 논의기구를 100일간 운영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6일 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6월16일까지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원회와 상임위를 병행해 일정을 압축시키려는 반면, 민주당은 위원회 가동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문방위의 미디어법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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