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우체국 택배인데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신고 가운데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총 7만7177 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2억여원(월평균 1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했다.

이밖에 KT, 은행, 검찰청, 휴대폰·인터넷통신,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법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에 사기수법과 피해예방, 대응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는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 반송 및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 등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지인으로 가장해 계좌이체를 시키는 방법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거는 방법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방법 등까지 등장했다.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의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후 전화하는 등 한층 진화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들면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해 최대한 추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