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가 2006~2008년 6~9월 기간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17742건)에서 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4건, 균이 검출된 경우가 6.9%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높았다.
또 검사가 시작된 2006년에는 6.6%, 2007년에 6.9%, 2008년 7.1%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살던 균이 물방울 형태로 흡입돼 감염된다. 치료 12~24시간 안에 대부분 증세가 나아지고 사망률은 10% 미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는 사실을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레지오넬라 균은 대장균과 달리 검출이 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이번 조사는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3년동안 해마다 20건 안팎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영국에서는 2008년 4월, 뉴질랜드에서는 2003년 11월에 온천과 스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령상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1회 전체 청소,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24시간 영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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