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00일 후 미디어법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의견을 수렴한 후 여타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말 그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하는 기구"라며 "이 법안 역시도 의회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나 의원은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에 관해 "여야 동수 추천으로 논의기구가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도 참여시켜 정확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가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국언론노조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조뿐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논의기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 기업 등은 미디어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해 "언론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며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시장 개방 흐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도 미디어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미디어법 찬성 측의 분석이기도 하다.
또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 매체를 이끌게 될 경우 방송의 경쟁력과 프로그램의 질이 강화되고 미디어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의 경우 "공중파 방송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막대한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 방송이 자본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기업과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디어법에 찬성하는 측은 신문사,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하면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기업의 방송 진출, 신문방송 겸영' 등 독소조항이 철회돼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자문기관으로 정의하든 논의기관으로 정의하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입법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비밀리에 만든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요식적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한 채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반드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디어법 관련 법안들을 반대하는 야당과 방송사, 언론노조 등은 이번 미디어법이 대부분 현 정권이 부정적인 여론은 막고 현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신문과 방송 겸업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등의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경우 현재 발의된 미디어법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신문방송겸업 등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법 반대 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OECD 국가들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은 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겸영을 허용하는 조치들을 철저하게 마련했다.
특히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대주주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3개 이상의 주주가 단합할 경우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미디어법이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한나라당의 일방적 법안으로 현 정권과 관련이 깊은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공공성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비판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송과 신문, 온라인 등으로 다양화돼 있는 여론이 일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반대 측에서는 대기업의 방송장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재벌 등에 대한 비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대기업들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것을 근거로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질 낮은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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