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미국 벨브업체 C사가 보넨 뇌물이 중간에 '배달사고'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에 따르면 C사는 2004년 한국 내 중개인 역할을 한 제3의 인물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이 중개인은 이 돈을 한수원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개인은 C사, 한수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미국 법무부에 계좌조회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납품편의 청탁'의 명목으로 C사로부터 건네졌을 경우 수뢰자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CCI사가 2003년부터 5년간 한수원을 포함한 8개국, 15개 에너지 관련 회사에 총 162만달러를 뇌물로 줬으며 이 가운데 5만7000달러가 한수원에 전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자금 가운데 몰록 씨가 보낸 5만7000여 달러를 C사의 한국지사를 통해 받은 혐의로 한수원 부장급 허모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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