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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삐끼 팔잡아끌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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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끼'들이 여성들의 팔을 잡아끄는 추행성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서울시는 늦은 시간 유흥업소 종업원, 일명 '삐끼'들의 추행성 호객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종로구 관철동 등 2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오는 2일부터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돼있어 업소간 손님유치 경쟁이 과도한 곳으로 시민들은 이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팔을 잡아끄는 등의 추행성 호객행위가 극심하다며 단속을 호소해왔다.

서울시는 특사경을 투입, 잠복활동을 통해 현장 위법실태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을 기획 단속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첫 2주간 행정지도 위주로 공개적 계도활동을 통해 자정노력을 당부한 이후 비공개 단속활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업소로 꾀어 끌어들일 목적으로 손님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로서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거나, 몸으로 미는 등의 신체접촉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계속 뒤를 따르거나, 옷이나 핸드백 등의 소지품을 잡아끄는 행위 ▲주변을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일상적 홍보활동의 범주를 넘어 여성들에게 불안·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단속을 받게 된다.

적발되는 경우 추행성 호객행위자 및 고용 업주는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기소여부 판단후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호객행위를 지속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제반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점검,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추행성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하고, 정상적 영업질서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과거 단속기간에만 호객활동이 일시 중지됐다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으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단속 동향을 공유하는 등 감시를 피해 조직적으로 호객행위를 계속해왔었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는 "야간에 길을 걷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추행성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은 지속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특별관리하겠다"며 "시민 제보가 있을 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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