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26일 내달 2일부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자활사업 대상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인 일반 신청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올해는 시법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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