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23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록제란 여행자가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여행일정과 연락처 등을 기입해 두면 해외에서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순간에 직면했을 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터넷 등록을 한 여행객은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 서비스'도 23일부터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해외여행자의 연락처 등이 없어 유사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인터넷 등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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