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한 ELW거래, 주식 연계한 시세조종 주의보

# 자사의 신기술 개발 사실을 알고 있는 A회사의 김모 임원.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그는 A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콜 ELW를 매수했다. 신기술 개발이라는 호재성 공시 후 주가는 상승했고, 콜 ELW도 큰 폭 올라 그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 투자자 A는 콜 ELW를 매수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을 냈다. 콜 ELW의 가격이 기초자산 주가와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그가 낸 고가 매수주문으로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고 A는 콜 ELW를 고가에 매도해 큰 이익을 취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ELW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이 불공정거래로 추가돼 거래소의 중점 감시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KRX·구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ELW 관련 불공정거래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상장회사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ELW 거래 시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사면) 그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가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중요 정보 공시 전후에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만기일까지 대량보유하는 경우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라며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도 별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즉 ELW(Equity Linked Warrant)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혹은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ELW(콜)를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매수(주가상승)하면 ELW(콜) 가격이 상승하고 ELW(풋)를 매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주가하락)하면 ELW(풋)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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