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어 의원은 "이 조항은 상원의 결정을 상당 부분 반영해 수정됐다"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 하원이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경기부양 재원으로 진행하는 공공 사업에는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상원은 이를 철강 이외 제품까지 확대시켰다가 무역 분쟁 논란이 불거지면서 완화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조항이 보다 완화될 경우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과 정부 조달 계약을 맺은 국가들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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