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액은 종부세 산출액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어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소급감면하는 대신 종부세는 소급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신설로 30만7000명이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