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해 경감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종부세 공제 재산세 납부세액은 이미 부과돼 납부된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종부세 산출액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어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소급감면하는 대신 종부세는 소급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신설로 30만7000명이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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