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택규모 (85㎡),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5년이상 장기대출에만 허용하던 소득공제기간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년이상으로 완화한다.

적용지역은 미분양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지역과 동일하며 대책발표일 이후 차입 상환분부터 적용한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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