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2일 이들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은행 및 생명보험협회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산재근로자 자녀 100명에게 대학 입학금을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 750명을 대상으로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총 25억5000만원을 대학 학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학 졸업후 1년까지는 연이자 1%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이자 3%를 납부하면 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인(무상지원은 7급까지만 해당)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학자금 무상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 고등학교 내신 1~4등급을 받은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또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타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16일~25일까지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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