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경찰서는 물건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분실물을 찾았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36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챙긴 먹튀 사기꾼 윤모씨를 구속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윤모씨는 인터넷 분실물 반환사이트인 ‘로스트114’ 등을 이용, 분실물을 찾는 사람에게 연락해 운송 비용 내지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6개의 통장을 개설한 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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