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50만명 떠돌이 생활할 판…서울시 2002년부터 시행
$pos="C";$title="경기뉴타운 이주자 및 가구수";$txt="";$size="465,422,0";$no="20081207235327095912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경기뉴타운사업으로 50만명의 이주민이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할 형편에 놓였다는 지적<본지 2008년 12월 8일 1면보도>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경기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해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12개 시·군에 모두 21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뉴타운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1개 사업지구내에서 72만50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가운데 세입자는 36만여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가운데 이주민 재정착률을 35% 수준으로 보고 22만명만이 재정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해도 65%의 이주민들은 기존 거주하던 생활근거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유지훈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부천2)은 가옥주와 세입자 등 이주민들의 재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보조제’ 도입을 촉구했다.
뉴타운사업 시행으로 가옥주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존 주택과의 시세차액을 추가부담해야 하고, 세입자는 기존 주택규모와 유사한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보증금 추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옥주의 추가부담금, 세입자의 추가보증금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시행한다면 원주민 재적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주민 재정지원을 강화해 사업지구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임대료보조는 5700가구에 19억7000만원, 임대보증금 융자는 1800가구에 75억4000만원이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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