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에게 현행 3개월치인 휴업보상비를 4개월치로 높여 주기로 했다.

또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조합이 전액부담하는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세입자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구역을 순차적으로 나눠 개발하는 순환개발 도입하기로 했다.

또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조합과 세입자 간의 보상비·이주 조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의 핵심인 '권리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해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세부 조치계획과 함께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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