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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재개발 제도개선 실제 효과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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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이 재개발 관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민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 과정에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김일환 주택정비과장과의 일문일답.


-용산 사고는 권리금 문제가 얽혀 발생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은.

▲권리금은 무형자산인데 이걸 정부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 권리금은 민법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대책이 재개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단편적으로 돈을 세입자에게 더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보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세입자들이 재개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그렇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분을 통보하듯 보상비 등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법제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책에 포함된 순환개발방식은 지금도 시행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일부에서 이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순환개발은 시행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순환개발에는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초기자본이 필요하다. 관련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1조원 정도, 경기도가 5000억원 가까이 조성해놓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재개발을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일부 지적이 있는데 공영개발보다는 재개발 사업의 중간단계에 공공성을 가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등의 통보 의무화도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법의 하나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성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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