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 과정에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김일환 주택정비과장과의 일문일답.
-용산 사고는 권리금 문제가 얽혀 발생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은.
▲권리금은 무형자산인데 이걸 정부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 권리금은 민법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대책이 재개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단편적으로 돈을 세입자에게 더 주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보다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사표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의미가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세입자들이 재개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그렇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분을 통보하듯 보상비 등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법제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책에 포함된 순환개발방식은 지금도 시행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일부에서 이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순환개발은 시행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순환개발에는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초기자본이 필요하다. 관련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1조원 정도, 경기도가 5000억원 가까이 조성해놓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재개발을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일부 지적이 있는데 공영개발보다는 재개발 사업의 중간단계에 공공성을 가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등의 통보 의무화도 공공성을 가미하는 방법의 하나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성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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