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74만원(연봉 2088만원)이 안되는 4인가구(자녀 2명포함)의 소득세가 2월부터면제된다.

지난해에는 월급여 162만원 이하 가구가 소득세 면제를 받았다.

또 월급여 3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원천징수 세금이 지난해 월5만3780원에서 월 3만97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으로 따지면 27만372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면세점도 지난해 월 87만원에서 이달부터는 79만5000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봉 100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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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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