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계비 지원대상 확대, 재산 기준도 9500만원서 1억3500만원으로 늘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신빈곤층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와 동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후 가구 내에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 더해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과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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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도 당초 9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많은 1억3500만 원(금융재산 기준은 12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기준도 완화,4인 가족의 경우 최고재산기준을 69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1600만 원 상향한데 이어 최저생계비도 월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2008년 보다 4.8% 인상했다.
특히 성북구는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신빈곤 무직가구 중 1명에게 ▲아이돌보미 ▲노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북구는 주로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근거해 이루어졌던 그간의 지원 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 손길이 닿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되, 공적서비스 지원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자원까지도 연결해 후원하는 등 신빈곤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성북구청 복지정책과(☎920-189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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