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이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기 시작했다.

환급액 규모는 950억원으로 사업장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

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전라도 광주 대주 피오레아파트 분양 예정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근 해당 계약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이번 환급은 목포 대주피오레 391가구에 대한 분양금 환급에 이은 두번째 환급으로 환급 대상은 수완지구 8-2, 8-4, 17-2, 15-1 등 4개 블럭 1144가구, 광주풍암 5차 174가구 등 총 1318가구다.

대주 피오레 분양계약자들은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차질이 생겨 입주가 늦어지자 분양금을 되돌려 달라고 주택보증에 요구했다.

이에 주택보증은 실제 공사진행이 계획보다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보증사인 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택법과 주택보증 내규 등에 따라 환급을 결정했다.

대주건설은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불한다.

한편 대주건설은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채권단과의 협의에서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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