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으로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증협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만일 금융투자회사가 적합성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할 경우엔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는 하지 못한다.

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원금 손실 여부 설명 부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ELS와 같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관련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 및 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하고 파생상품 등이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증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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