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3년여 전 발생한 강씨 장모집 화재에 대해 보험금을 노린 방화일 가능성을 포착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이날 화재로 숨진 강씨의 넷째 부인과 강씨의 혼인신고가 화재 발생 5일 전에 이뤄졌으며 강씨가 이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 수혜자가 된 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005년 10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강 씨 장모(당시 60세) 집에서 발생, 안방에 있던 장모와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작은 방에 있던 강 씨와 아들(당시 12세)은 창을 뜯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불이 거실의 안방 문쪽에서 발생해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거실 비닐장판과 이불, 옷가지 등을 태우며 유독가스가 발생, 장모와 부인은 안방 창가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가 탈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다 아내와 장모를 구하기 위해 애쓴 흔적도 없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화재 발생 1∼2주 전에 2개, 그보다 전인 1∼2년 전에 2개 등 모두 3개 보험사에 4개의 보험이 부인 명의로 가입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02년부터 동거했던 두 사람의 혼인 신고는 화재 발생 불과 5일 전에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종결했고 강 씨는 부인 사망으로 화재가 난 지 1년 6개월 뒤인 2007년 4월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강 씨는 앞서 10여 년 전 자신의 덤프트럭과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가 불이 나 각각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기도 했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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