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률 80%에 그쳐…청약통장 사용여부 때문
수도권 올해 첫 분양 물량이었던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가 결국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가 13대 1이라는 기록을 세운 4순위 족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계약률 80%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기록했다. 순위 당첨자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용인지방공사가 지난 21일∼23일 순위내 청약자와 4순위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결과 80% 정도만 계약이 이뤄졌다.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전체 700가구 중 550∼560가구의 분양 계약이 이뤄졌다”며 “계약을 포기한 수요자들은 1∼3순위 당첨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순위내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은 청약통장 사용여부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일반청약자인 4순위족들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물량인 140∼150가구에 순위내 계약포기자들이 다시 일반청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미계약분에 대한 추가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3.3㎡당 평균가격이 참누리아파트보다 240만원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계약분 추가 모집이 수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던하우스는 지난 6∼9일 진행한 1∼3순위 청약에서 0.66대 1로 미달 사태를 빚은 뒤 16∼18일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자 추가 모집에서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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