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방공사 감리업체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이중취업 때문에 등록취소 위기에 처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구제됐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성남소방서에서 감리업을 하던 모 업체는 관련법상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이중취업시키면 등록이 취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소방기술사를 사외이사로 채용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등록 취소 위기에 처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소방서는 이중취업한 직원으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므로 해당기업의 감리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업체에는 채용당시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던 소방기술사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학교측 답변을 그대로 믿고 이중 취업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채용해 고의성이 없는 만큼 권익위는 단순 과실로 판단 했다.

특히 ▲ 이 업체가 해당 기술사에게 지급한 월급이 통상적인 소방기술사 월급 수준이어서 단지 등록요건만을 위한 형식적인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 ▲ 그동안 지급한 보수 수준이 이중취업이 아닌 기술사의 채용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봤다는 설명이다.

또 ▲ 성남소방서로부터 이중취업이라는 통보를 받고 바로 다른 소방기술사로 교체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소방서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등록 취소 계획을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업체의 등록면허가 취소되면 기 계약된 20여건의 감리용역을 해지해야 하고, 취소 후 새 면허를 취득하면 기존 수주실적이 모두 없어져 앞으로 용역 수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직원 50여명과 부양가족 2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사정을 적극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