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주범 하모(28)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안모(27)씨와 이모(36)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 모의는 함께 했지만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연모(2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모 피고인은 범행을 제안했지만 직접 피해자들을 살해하지는 않았고 이모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모 피고인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볼 때 수형 생활을 통해 성격과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씨의 경우)범행제의를 받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준비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적 강도살인의 정범으로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일부 받은 점 등을 보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씨 등은 2008년 6월 17일 오전 8시께 강화군 송해면 A씨 집에서 A씨를 납치, 현금 1억원을 인출케 한 뒤 이를 빼앗고 A씨와 A씨의 딸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씨와 안씨에게는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 시흥에서 하씨 이복 여동생을 납치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