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사원은행은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목적은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강화해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000만원 이상의 어음에 대해서는 발행등록제를 실시해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 어음발행등록제도 도입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도 낮은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 내는 것을 차단하고, 어음의 위변조 등의 사고예방을 할 수 있어 어음결제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은행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어음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현재 각 행 점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행별로 거래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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