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일부 은행들이 워크아웃 예정 건설사에 대해 시행한 예금동결을 즉각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20일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발표 이후 워크아웃(C등급)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예금지급 정지 등 금융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 하나 등 일부 은행창구에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한 예금을 동결하거나, 어음 사용 제한 등을 실시해 해당 업체들이 공시결제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개선을 통한 기업살리기가 취지인 만큼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전 은행의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워크아웃 추진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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