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 2명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자 10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멜라민 분유를 소비자들에게 판 유제품업체인 싼루(三鹿)사의 톈원화(田文華) 전 회장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 중급 인민법원은 22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멜라민 분유 제조ㆍ판매업자인 장위쥔(張玉軍)ㆍ겅진핑(耿金平)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싼루의 톈 회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왕위량(王玉良)ㆍ항즈치(杭志奇)ㆍ우쥐성(吳聚生) 등 나머지 경영진 3명에게도 징역 5~15년형을 선고했다.

멜라민 공급업자인 가오쥔제(高俊杰)에게는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5명에게도 무기징역ㆍ5~15년형이 선고됐다.

싼루와 톈 회장은 각각 5000만위안(약 100억원), 2000만위안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이날 이들 12명 외에도 9명의 피고인들이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중국 경찰은 이밖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39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위생부는 이번 멜라민 분유 사태로 최소한 6명의 영아가 사망했으며 29만6000명의 영ㆍ유아가 신장결석 등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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