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4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수가 크고 박철언씨측에 반환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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