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연장·금리조정 요건 완화도

앞으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대출금을 이용할 경우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고 취득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기간 연장이나 금리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월9일부터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와 한은의 대출제도 유연성을 위해 이같이 대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용증권을 총액한도대출 외에도 자금조정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의 담보로도 허용됐다. 그간 금융기관은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 국공채와 잔존 1년이내 신용증권을 담보로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잔존만기 1년짜리 신용증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은 3000억원선. 한은은 시중은행들이 할인 받은 상업어음 잔액이 13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이 좀 더 쉽게 한은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담보증권의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을 감안해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할인채의 경우 발행가액)의 8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국공채의 담보가액 인정비율은 최저 95%(국공채 5년 초과물 기준)다.

담보취득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국공채에 대한 담보취득요건을 신설했다. 신용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한 담보취득요건을 설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대출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는 신용증권일 것 △해당은행과 특수관계자(자회사, 모회사, 계열회사 등)가 발행한 신용증권이 아닐 것 △금융기관대출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이 그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이밖에도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 연장과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조정 요건을 금통위가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금통위가 지급결제시스템의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로 한정했었다.

허진호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가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원활하게 한은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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