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세운 회사인 ㈜오로라씨에스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20억원을 맡기며 재산 관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여러 증거로 봤을 때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9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우선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호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기며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오로라씨에스 설립·운영 과정에서 재우 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등 노 전 대통령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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