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2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지역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정택 당시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희성(40) 서울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08년 7월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을 공 후보 선거사무실로 데려가 "공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 자리에서 S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재, H중학교의 복도 시설 개선 문제 등 학교 시설에 관한 민원을 공 교육감이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며 학부모들에게 공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밖에 "우리 교육감님이 의리를 지켜주시면 2년 뒤에도 좋을 일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민원을 들어줄 경우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공 교육감을 지지해줄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M여고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전교조가 교육의 수장이 되면 학교선택권이 없어지고 학생 학력평가와 수준별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현장이 피폐해 질 것"이라며 공정택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 학교 최모(61) 교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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