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를 낸 이른바 '용산 참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성에 참여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에 맞서 농성을 하면서 폭력 행사에 가담한 철거민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성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를 중심으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게획이며 이 중에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회원과 세입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농성 진압 작전에 돌입한 경찰 특공대를 상대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망루에 난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현재 사망자 6명의 직접 사인으로 알려진 망루의 화재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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