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에서 벌어진 용산 참사로 현행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시가 '도시정비 관련법령 통합 개편', '세입자 공공 역할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내놨다.

21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시는 "도시정비 관련법령을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세입자 비용부담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내놓은 '재개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법령별.사업방식별로 차이가 나는 세입자 보상 기준을 해소하고 영업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세입자 보상과 관련, 지주부담형태나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부담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세입자 직접 지원보다는 기반시설비 보조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혼재돼 있는 재개발 관련 법령도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은 현행 도정법(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촉법, 주거지관리방안에서 주거지 보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뽑아 묶기로 했다. 또 도정법(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촉법, 도개법을 하나로 묶어 상업지역, 역세권 등 중.고밀도 복합개발 필요지역 재생에 필요한 도시재생법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재개발 법령 통합은 국토해양부와 협의 단계에 있고 법령 개정 절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대책 역시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이틀에 검토해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법령 통합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세입자 대책은 이제부터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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